상속

  • 01

    상속이란?

    상속개시 후 단순승인의 효과가 생긴 때에는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민법 제1005조),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분할을 통하여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해체될 때까지 상속재산은 잠정적으로
    공동상속인의 공유에 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6조).

이러한 잠정적인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그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여 단독소유로 만드는 절차가 상속재산의 분할입니다.

02 상속인 순위

  • 제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直系卑屬)

  • 제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直系尊屬)

  • 제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兄弟姉妹)

  • 제 4순위

    4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傍系血族)

03 상속인의 결격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의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

상속인의 결격에 해당하는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 04

    대습상속

    대습상속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들이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직계비속이 없을 때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 05

    유언

    유언의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사항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대우를 받았을 때,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때” 만을 유언으로 할 수 있고, 그 밖의 사항은
    무효이며 유증의 방식 또한 위 5가지 방식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으나
    각 방식에는 그 요건이 규정되어 있어 이를 어길 경우에는
    그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 06

    상속재산분할청구

    피상속인이 남긴 적법한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인들은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반드시 모든 상속인들이
    참여하여 동의를 하는 경우에만 유효하고, 한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협의를 통한 재산분할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원만하게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주된 사유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원만하게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 가.

    특정 자녀들이 기여분 등을
    이유로 다른 자녀들보다
    많은 상속분을 요구할 때

  • 나.

    생전에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남은 재산도 함께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때

  • 다.

    재혼 배우자가 많은
    상속분을 요구할 때

  • 라.

    재혼 배우자가 피상속인에게
    상당한 재산을 생전 증여받은 경우
    혹은 재혼배우자 자녀들에게
    생전 증여한 경우에,
    수증자들이 남은 재산도 또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 마.

    형제들 중 연락이 끊긴
    형제가 있는 경우

  • 바.

    상속인들이
    이복 형제지간 인데,
    감정적으로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

  • 사.

    종중 재산이 있는데,
    상속인 중 일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을 때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다 신속하게 상속재산을 분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