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2조 -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이는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신체 · 정신 ·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최근 사회를 경악하게 할 만한 학교폭력 문제가 드러나면서 제정되었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대폭 개정되어
2020년 3월 1일 새롭게 시행됩니다.
개정 전에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학교 내부에서
조직 및 개최되어 다소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에
설치되어 심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현재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와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재심기구를
행정심판위원회로 일원화하여 더욱 법률적 문제로 정비되었습니다.